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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조기 개시하여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 및 일반청년 모두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2월인 청년 3월까지(만기가 3월인 청년은 4월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정부에서 개설한 오픈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하나 하나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2024년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각 은행별 2024년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는 바로 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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