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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 전세임대 신청화면(뉴홈)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지역마다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2024년 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공고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정정).hwp
    3.06MB

     

    [공고문]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정정).pdf
    0.62MB

     

    다운로드

    1.2024년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9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hwp
    0.11MB
    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관련자료.pdf
    1.97MB
    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서.hwp
    0.02MB
    5.복학확약각서양식.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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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정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4000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1.02 10:00 ~ 2024.12.31 18:0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10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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