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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지역마다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고문
2024년 청년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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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정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공급호수 : 4000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1.02 10:00 ~ 2024.12.31 18:00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10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대학생,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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