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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혼신생아전세임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약접수일도 한정되어 있고 세대수도 500호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접수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첨부파일도 확인하셔서 놓치는 서류 없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업로드용.pdf

     

     

     

     

    ■ 모집공고일: 2024. 2. 22. (목)

     

    ■ 공급호수 : 500호(신혼·신생아Ⅰ: 200호, 신혼·신생아Ⅱ: 300호)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생아가구, ② 신혼부부, ③ 예비신혼부부, ④ 유자녀 혼인가구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최대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함)

      ▶신혼·신생아Ⅰ : 보증금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이 별도 부담)

      ▶신혼·신생아Ⅱ : 보증금 최대 1억 9,2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이 별도 부담)

     

    ※ 신청자격, 지원내용, 월임대료 산정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및 접수방법

     ○ 일 시: 2024. 3. 4. (월) 10:00 ~ 2024. 3. 8. (금) 17:00

                   2024. 3. 11. (월) 10:00 ~ 2024. 3. 15. (금) 17:00 

     ○ 방 법: SH인터넷 청약을 통한 온라인 접수,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

     

    ■ 심사서류제출 안내

     ○ 일   : 2024. 3. 20. (수)

     ○ 방  법 :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을 통해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방법 안내 예정

     

    ■ 당첨자발표: 2024. 5월 말 예정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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