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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팅에서는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대학(원)교 등록금이 많이 오르고,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월세로 대거 이동하는 바람에 대학교 인근 빌라, 원룸의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 생활비 부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자세히알아보기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자세히알아보기

     

     

    1. 학자금대출이란?

     

    1-1. 학자금분류

     

    학자금은 대학(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이 통보한 등록금 과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 (기숙사비는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1-2. 학자금 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 + 이자)을 상환해야 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면 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원금 + 이자)을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등록금 대출 : 2024. 1. 3. (수) 9시 ~ 4. 25. (목) 18시

    생활비 대출 : 2024. 1. 3. (수) 9시 ~ 5. 16. (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

     

    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등록금 대출 : 2024. 1. 3. (수) 9시 ~ 4. 26. (금) 17시

    생활비 대출 : 2024. 1. 3. (수) 9시 ~ 5. 17. (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이 되니 미리 시간체크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행이 안됩니다.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 2024년 1학기 1.7% ( 변동금리 )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 및 대출 한도

     

    4-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실행 방법

     

    • 등록금 전액 신청 한 경우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합니다.
    • 등록금 부분 대출 신청한 경우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한 후 →  등록금 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합니다. (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출 실행이 안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대출 최소 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4-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 대출 실행 방법

     

    •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는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 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고, 대학(원) 등록이 확인되면 나머지 150만 원이 실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해야 하고,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대학등록예정자도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만약 200만 원 전액이 아닌 100만 원 만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100만 원을 미리 상환한다고 해도 남은 한도인 100만 원을 추가대출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생활비 대출 최소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 15만 원, 20만 원)

     

    4-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한도

     

    • 등록금 대출은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

    대출잔액 기준 등록금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상환대출, 취업 후 상환대출, 정부보증대출의 등록금대출 잔액을 포함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전문대,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 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1억2천만원

    ※ 석, 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를 적용합니다.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5-1. 자발적 상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 상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갚는 1회성 상환방식도 있고, 자동이체방식으로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 횟수 등을 기입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지금 상환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2.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교육부장관이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고시한 상환기준소득 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3. 재학기간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약정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면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내용,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신청대상), 대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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